2022/2023 하이원 스프링 시즌PASS권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스프링 시즌PASS권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고객의 권리보호와 스키PASS권의 발급·이용 등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와 스키PASS권을 이용하는 회원 간의 제반 권리·의무, 기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키PASS권”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하이원 스키장에서 스키 및 스노우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스키장 슬로프, 리프트, 곤돌라(이하 “슬로프 등”이라 합니다)를 이용할 권리 및 회사에서 지정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로, 다음 각 목의 스키PASS권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가. 현장판매 스키PASS권 : 회사가 스키장 개장 후 회사 내 지정 장소(이하 “스키 PASS권 발급 데스크”라 합니다)에서 정상가로 판매한 스키PASS권

나. 지역주민 스키PASS권: 회사가 강원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북 문경시, 전남 화순군, 충남 보령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스키개장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정상가에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다. 제휴사 스키PASS권: 회사의 자회사, 출자회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의 직원들에게 정상가에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라. 특가 스키PASS권: 회사가 법인, 단체 등과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을 통하여 정상가에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한 스키PASS권

마. 이벤트 스키PASS권: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일정기간,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스키PASS권

2. “스프링 시즌PASS권”이란 스키PASS권 중 제1호 마목의 “이벤트 스키PASS권”에 준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스키PASS권을 말하며, 스프링 시즌PASS권 이용약관은 “하이원 스키장 이용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고객”이란 회사에서 발급한 스키PASS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4.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고객이 스키PASS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스키PASS권을 사용하는 행위

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스키PASS권을 사용하는 행위

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의 스키PASS권을 취득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스키PASS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

바. 고객이 본 약관에서 정한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스키 PASS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사. 제3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받은 스키PASS권을 사용한 행위

아. 고객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스키PASS권 판매 및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자. 사설강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스키 PASS권을 이용하는 행위

차. 타인의 이름으로 스키PASS권을 구입한 후 양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행위

카. 유효기간이 만료된 스키PASS권을 이용하는 행위

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스키 PASS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3조(스키PASS권 구매 및 발권)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에서 스키PASS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스키PASS권 구매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이원 스키PASS권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요청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 스키PASS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장판매 스키PASS권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나. 지역주민 스키PASS권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이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지역학생일경우/재학증명서,신분증(학생증,주민등록등본,여권)

다. 기타서류: (14세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반 후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고객이 스키PASS권을 구매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신분확인, 사진촬영, 바이오정보 수집을 한 후 스키PASS권을 발권합니다. 이때, 사진촬영, 바이오정보 수집의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고객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발권은 불가합니다.

제4조(스키PASS권 유효기간, 사용제한 등)

① 스키PASS권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현장판매 스키PASS권의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2. 현장판매 스키PASS권을 제외한 나머지 스키PASS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년도 스키장 운영 시즌 종료일까지 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후 기상상황 및 회사의 영업사정에 따라 일정기간(유효기간 이후 제공되는 기간을 이하 “서비스 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스키 PASS권을 소지한 고객에 대해 슬로프 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스키장 개장 이후 스키장의 기상 상황, 적설량, 제설작업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슬로프를 개장하고 있으며, 폐장 시에도 순차적으로 슬로프를 폐장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서비스 기간 동안 슬로프 등을 이용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슬로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기상 상황의 악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리프트, 곤돌라 운행 중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긴급정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

3. 슬로프 보강 제설작업 중인 경우

4. 국내외 스키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회사의 영업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⑤ 스키PASS권의 이용범위는 슬로프 등에 한정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1. 스노우월드
2. 크리스탈 캐빈
3. 설상차 투어
4. 회사와 계약한 제3자가 운영하는 임대업장에서 판매하는 별도의 상품
5. 눈썰매장
6. 기타 회사가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운영하는 시설

⑥ 스키PASS권 소지 고객은 리프트와 곤돌라에 탑승할 수 있으나, 우선 탑승권한은 없습니다.

제5조(서비스 기간 내 추가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 기간에 제공되는 슬로프 등 이용 외의 할인 혜택(이하 “추가서비스”라 합니다)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추가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되, 고객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지한 추가서비스는 고객의 권리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는 이를 기상 및 회사의 영업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추가서비스의 변경사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6조(스키 PASS권 검표 등 협조)

① 회사는 수시로 고객 본인 확인 또는 스키PASS권 부정사용 확인 등의 목적으로 스키PASS권 검표 또는 회사가 정한 인증 주기에 따라 바이오정보의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검표 및 바이오정보 인증을 위하여 고글, 마스크, 헬멧, 장갑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 및 스키PASS권의 제시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본조에 따른 검표 결과 사진의 손상, 훼손 등으로 인하여 고객 본인 확인 불가시 회사는 스키PASS권 사진 교체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의 슬로프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본조에 따른 검표 또는 바이오 정보 인증 결과 스키PASS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고객의 경우 본장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조(불법 사설강습 등 금지)

① 고객은 스키PASS권을 사설강습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본장 제2조제3호자목에서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부정사용의 처리는 본장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사설강습 등 영리목적으로 스키PASS권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입장제한 등)

① 스키 PASS권은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슬로프 등 이용 시 반드시 스키PASS권을 지참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슬로프 등 입장을 제한합니다.

1. 고객이 스키PASS권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2. 스키PASS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고객이 스키PASS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검표를 거부하는 경우

4. 고객이 제시한 스키PASS권이 손상, 훼손 등으로 인하여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고객이 회사가 정한 인증 주기에 따른 바이오정보 인증을 미실시하거나 거부한 경우

6. 고객이 회사가 정한 안전보호 장비(헬멧 등)를 착용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7. 고객이 스키 PASS권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고객에게 요청한 사항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경우

③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개장된 슬로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스키PASS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스키PASS권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등)

① 고객 또는 제3자는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객 및 제3자(직·간접적인 가담자 포함하며, 이를 통칭하는 경우 본 조에서 “고객 등”이라 합니다)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 등의 스키PASS권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스키 PASS권을 회수·말소 처리하여 사용을 제한합니다. 사용 제한된 스키PASS권은 유효기간과 서비스 기간에 관계 없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 등은 스키PASS권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③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고객 등은 부정사용 해당일 종일권에 해당하는 정상요금을 회사에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한 고객 등은 차기 시즌 회사에서 판매하는 스키 PASS권 구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스키 PASS권 분실, 멸실, 훼손 및 처리)

① 스키 PASS권이 유효기간 및 서비스기간 중 분실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분실·멸실·훼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배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분실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고객의 스키PASS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스키PASS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고 고객의 스키PASS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스키PASS권을 분실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스키PASS권의 사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이 분실신고를 접수한 즉시 해당 스키PASS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④ 분실신고된 스키PASS권의 재발급은 본장 제11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11조(스키 PASS권 재발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스키PASS권을 재발급 합니다.

1. 본장 제6조에 따른 검표 과정에서 스키PASS권 손상, 훼손으로 인하여 고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본장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한 경우

3. 고객 입장 시 스키PASS권이 정상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

4. 기타 회사가 재발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스키PASS권을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재발급에 신분증 및 바이오 정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 제1호의 정보 확인을 위하여 고객 본인이 회사가 정한 장소에 내방하여 재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우편 또는 대리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3. 제1호의 신분증으로는 고객의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이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4. 고객은 RFID카드의 원가를 포함한 발급관련 부대비용인 수수료 10,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스키PASS권의 재발급 시 기발급된 스키PASS권은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스키PASS권 재발급 시 기존 스키PASS권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 규정을 악용한 재판매, 대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정책이며, 분실된 스키 PASS권을 다시 찾아 반납하더라도 기존에 지불한 재발급 비용 10,0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2조(스키 PASS권 환불 등 정책)

① 회사가 발급한 모든 스키PASS권은 차기 시즌으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② 현장판매 스키PASS권의 환불은 스키 PASS권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스키PASS권 판매금액 – [위약금(스키 PASS권 판매금액의 10%)] - [(스키PASS권 판매가/30일) × 발급일로부터 환불요청일까지 일 수]

③ 지역주민 스키PASS권, 특가 스키PASS권, 이벤트 스키PASS권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3일 이상 이용한 경우 ▷ 환불 불가

2. 1~2일 이용한 경우 ▷ 스키PASS권 판매금액 - [위약금(스키PASS권 판매금액의 10%)]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종일권 정상가격 합계 금액]

3.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스키PASS권 판매금액 – 위약금(스키PASS권 판매금액의 10%)

④ 제휴사 스키PASS권은 1일 이상 이용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 실적이 없는 스키PASS권에 한하여 위약금(스키PASS권 판매 금액의 10%)을 공제 후 환불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스키PASS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에서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스키PASS권을 환불하는 경우 기발급된 스키PASS권은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환불된 스키PASS권은 회사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⑦ 스키PASS권 환불 시 결제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결제자에게 환불됩니다.

⑧ 회사의 영업사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 집합금지명령, 시설폐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부득이하게 스키장을 일시적으로 이용중단 조치하거나 조기 폐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스키PASS권 발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키장을 이용중단 내지 폐장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며, 이때 위약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제13조(양도·양수 정책)

① 회사는 스키PASS권의 부정사용 방지 목적으로 스키PASS권의 양도·양수를 본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스키PASS권을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인 : 스키PASS권 최초 구매고객, 단 스키PASS권을 부정사용한 고객은 양도가 제한됩니다.

2. 양수인 : 제한 없음, 단, 스키PASS권을 양수받은 분은 재양도가 불가합니다.

3. 현장판매 스키PASS권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4. 양도·양수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양도·양수 가능 기한은 발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스키PASS권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스키PASS권 양도 일자, 양도인·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양도사실확인을 위해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양도·양도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양도인이 소지한 스키PASS권을 회사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양도인의 스키PASS권 미반납 시 양수인에게 스키PASS권이 발급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3조에 따른 발급 절차 준수를 위하여 양수인은 스키PASS권 발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에 방문하여 스키PASS권을 발권 받아야 합니다.

5. 양수인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미동의시 양도·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양수인이 가족이나 친지 등 경우에도 본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④ 양도·양수된 스키PASS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14조 (고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합니다.

1. 스키PASS권 발행 및 이용

2. 스키PASS권 부정사용 확인 및 방지

3. 스키PASS권 서비스 제공 및 안내

4. 고객 본인 확인

5. 고객 불만사항 처리, 연락

6. 고객 만족도 조사

7. 스키장 이용 시 발생한 사건 사고 처리

8. 경품 등 발송 또는 배송업체 업무 위탁

② 고객이 구매한 스키PASS권에는 원활한 스키장 이용을 위하여 RFID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키PASS권 사용 시 게이트 통과 시간, 횟수가 부득이하게 수집되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고객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부동의할 수 있으며, 부동의하는 경우 스키 PASS권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스키 PASS권 분쟁의 해결 및 위반의 책임)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스키PASS권 발급 데스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와 고객은 이 장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 (기타)

① 고객은 스키PASS권 미소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에서 소인의 기준은 만4세부터 만12세(구매일 기준)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간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스키장의 스키PASS권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키PASS권의 권리·의무·환불 등의 정책은 해당 사업자의 스키PASS권 약관이 적용됩니다.

④ 슬로프 개장 초기 또는 폐장일 경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벤트 기간 동안 회사의 스키장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타 스키장의 스키PASS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하는 스키장비 또는 의복류의 손상(오염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